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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7 2015가단16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A에게 8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같은 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6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인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5. 9.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D, E, F에 대하여 공사대금 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장례식장동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은 2011. 5. 10. 그 공사를 시작하여 2011. 6. 30.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 인월드종합건설은 2014.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C에 대하여 1,126,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청우개발(이하 ‘피고 청우개발’이라고만 한다)은 2011. 5. 17. C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F 일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장례식장동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청우개발은 2015. 1. 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4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혜림건설(이하 ‘피고 혜림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1. 5. 18. 피고 청우개발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F 일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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