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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5가합311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6. 9. 접수 제24879호로 채권최고액 63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1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대금 및 공장신축공사대금 합계 157,367,1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1가합1996)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2. 4. 20. ‘C은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57,367,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5. 9.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판단

가.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성립 시는 물론 존속하는 동안 권리자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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