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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2 2013가합259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① 2012. 10.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② 2012. 10. 16.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③ 2012. 10. 23. 별지 목록 제3항,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④ 2012. 11. 14.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⑤ 2012. 11. 14.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각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1) 피고 A는 2012. 10.경 D, F,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6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1.경 D, F, G,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3) 피고 C는 2012. 11.경 D, F,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6,092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금성하우징우드(이하 ‘피고 금성하우징우드’라 한다)는 2012. 11.경 D, F,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3,842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이편한산업개발(이하 ‘이편한산업개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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