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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0957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태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5. 11. 6.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2016.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잔대금채권 2억 7,000만 원을, 피고 C은 2016.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과 환지 및 보상금 합계 2,575만 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6. 10. 28.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6.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2. 6.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

나. 판단 1) 갑 2, 4, 5호증, 을 2,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B가 2014. 8.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3억 원에 도급받아 그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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