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24』 피고인은 2017. 9. 18. 18: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카페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만 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 0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만 4,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72』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1: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서재에 있는 책상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 엔화 1만 9,000엔, 위안화 250위안, 신한 은행 체크카드 (H) 한 장, 우체국 체크카드 (I) 한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5. 15:35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커피 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금액 2,500원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G의 서명을 한 다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커피 한잔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만 2,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각 해당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