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5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01: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7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1) 순 번 범죄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편취한 재물 피해자 1 2016. 10. 4. 01:10 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음 술과 안주 ( 합계 62,000원 상당) E 2 2017. 5. 16. 21:30 경 부산 사하구 G, “H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부근에 있는 I 병원 직원인데 사장님과 이야기가 다 끝났다.

내일 아침까지 갚아 주겠으니 176,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76,000원을 교부 받음 현금 176,000원 J 3 2017. 5. 24. 03:11 경 부산 부산진구 K, “L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 점 장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돈과 상품권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현금 145,000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