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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7 고단 5095호)

가. 피고인 A은 2017. 2. 6.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 숍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F) 와 연결된 직불카드( 체크카드 )를 퀵 서비스로 그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 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17. 7. 24.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내의 수하물 보관소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배송된 ‘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I) 통 장 및 직불카드( 체크카드 )를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고속버스 편으로 위 ‘G ’에게 발송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접근 매체 명의자 금융기관 종류 계좌번호( 카드번호) 1 2017. 7.24.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 서부 버스터 미 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하물 보관소로 배송된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다시 전달함 H 우체국 직불카드 I 예금 통장 J 2 2017. 7.3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 K 우리은행 직불카드 L 직불카드 M 예금 통장 N 3 2017. 7.31. 경 〃 〃 O 우체국 현금카드 P 직불카드 Q 예금 통장 R 4 2017. 8.1.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 S 하나은행 현금카드 T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9개의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들 (2018 고단 1750호) 피고인들은 U, V, W와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충돌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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