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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34] 피고인은 2015. 10. 30.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E 하고 같이 왔던 것을 기억 하냐.

지인한테 접대를 해야 하니 외상으로 술을 주면 2-3 일 후에 다시 와서 한꺼번에 결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391] 피고인은 2015. 10. 13.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내가 관련되어 있는 대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아 주겠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은 2015. 12. 13.까지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빌린 돈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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