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2의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782』 피고인은 2017. 12. 11.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막창 구이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6.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9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78』 피고인은 2016. 11. 22. 14:0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 병, 오징어 1마리, 커피 7 잔, 야 쿠르트 4 잔, 마차 3 잔, 아로니아 차 2 잔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8 고단 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기 즉결 심판)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