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795』 피고인은 2016. 9. 16.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접 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유 1 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커피 2 잔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919』
1. 피고인은 2016. 9. 17. 19:4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팸 1접 시, 시가 15,000원 상당의 꼼장어 1접 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4.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