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4. 11: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소변, 모발, 1회용 주사기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