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0. 05:00경 울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수사협조)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대마초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