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7:3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13:23경 양산시 B건물 C호 내 화장실 욕조 커텐봉 안에 필로폰 약 0.10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