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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4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7:3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13:23경 양산시 B건물 C호 내 화장실 욕조 커텐봉 안에 필로폰 약 0.10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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