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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21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2. 당사자들의 주장”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1심판결문 3쪽 20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2행의 “이체한 사실도 있다.”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간인하여 첨부한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에다가, 원고도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차용증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입장이고(2017. 10. 10.자 준비서면),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에게 사업상 필요 등에 따라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⑧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260,000,000원을 빌려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발행받은 3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로 피고의 AC빌라 계약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나 원고의 위 260,000,000원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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