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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6누8151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고, 3쪽 15행의 “(이하 ‘법원감정촉탁결과’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의 “법원감정촉탁결과와”를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내지 11행의 “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4. 9. 2.부터 2014. 9. 5.까지 도뇨관을 삽입하였고, 이를 제거한 다음날인 2014. 9. 6. 대변 장애를 호소하였으며 5일 후인 2014. 9. 10.부터는 빈뇨현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E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해 때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재해 직후 배뇨장애가 즉시 발생하는 게 타당하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연성으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드문 경우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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