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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5나130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30.”과 “원고와” 사이에 “경”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F” 다음에 ”이 법원 증인 H”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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