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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23 2017나2194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13~14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계속중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누10183호]의 항소기각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7두54890호)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 3쪽 21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예정일은 2019. 1. 18.이다

)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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