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문 2쪽 5행부터 3쪽 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행부터 3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B은 I의 선령이 2017. 2. 1.자로 20년에 이르자 2017. 4. 6. 피고에게 I를 N(713톤, 여객 500명, 선원 4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로 교체하는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12. 이 사건 선박의 운항개시일을 2017. 4. 12. 00:00으로 정하여 그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였다(이하 ‘1차 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피고는 B의 신청에 따라 2018. 9. 3. 이 사건 선박의 정원을 504명(승객 495, 선원 8/1)에서 393명(승객 384, 선원 8, 임시 승선자 1)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하 ‘2차 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3쪽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1차 도선사업 면허변경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가) 원고적격 B은 원고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전에 이미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도선사업 면허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원고는 1차 도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