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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7고합2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사건

2017고합29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

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서창원(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2015. 3. 28.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재무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 소유 금융자산 2,092,664,129원이 피해자 종중 회장인 D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예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재산을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8.경 D에게 위와 같이 D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의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2014. 4. 9.경 D과 같이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호 1층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 지점에 찾아가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D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위 D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8억 원을 인출하여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1.경 D과 같이 한국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D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위 D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한 후 피해자 종중의 재무총무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경 D이 피해자 종중 소유 자금인 199,638,310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D에게 "이전에 가져간 종중 자금 20억 원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정리해 줄 테니 종중 예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받는 방법으로 D과 피해자 종중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14. 10. 3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지점에서, D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 자금 199,638,310원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D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5.경 1,000만 원, 2015. 1. 30.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5. 2. 8.경까지 사이에 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자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R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인 D의 재판 결과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보고]

1. 각 통장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계좌거래내역, 영업양수도계약서(S), 예금 잔액 증명서,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예금주 A)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무총무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여 D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 종중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았으며, 피해자 종중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100여 명이 넘는 종원으로 구성된 피해자 종중은 그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인 D이 본 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확정되기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피행각을 벌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인 D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도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종중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종중과 합의에 이르렀는바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종중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 종중이 D과 합의하면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적 이익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양형기준은 횡령·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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