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2015. 3. 28.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재무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 소유 금융자산 2,092,664,129원이 피해자 종중 회장인 D 명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예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재산을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8. 경 D에게 위와 같이 D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의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 받은 후, 2014. 4. 9. 경 D과 같이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304호 1 층에 있는 한국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 지점에 찾아가 위 한국 외환은행 계좌에 채권 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 받아 D 명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9.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사이에 위 D 명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8억 원을 인출하여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1. 경 D과 같이 한국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 지점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채권 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 받아 D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