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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5고단15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4. 경 5,500만원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526』 피고인은 2006. 1. 5. 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초 순경 위 피해자 구성원들 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토지( 면적 약 237.7㎡,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매매를 위임 받아 같은 해

4. 5.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400만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2억 6,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2억 3,000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40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고단 449』 피고인은 2006. 1. 5.부터 2011. 12. 30. 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06. 1. 5. 전임 대표 G 등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자금 173,075,740원을 인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 총무 H 명의 계좌, 전임 총무 I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2009.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경 당시 위 종중 총무였던

H에게 총무 지위에서 물러날 것과 종중 자금 일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H이 2009. 3. 3.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조합 영운용 암 지점에서 평소 피고인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K 조합 보통예금 계좌( 계좌번호 L) 의 통장을 교부하자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있는 20,828,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828,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09.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경 위와 같이 H에게 종중 자금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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