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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2008. 11. 2. 자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임원들 사이에 피고인 명의 또는 V 종중( 이하 V 종중이라 한다) 명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부적 합의가 있었고, 이후 피해자 종중의 2010. 11. 18. 자 임시이사회 및 2011. 11. 28. 자 임시이사회(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에서도 위와 같은 계좌 혼용에 관한 합의가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개인 자금 또는 V 종중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피해자 종중의 업무 비를 지출한 후 피해자 종중의 자금이 입금되면 기존의 차입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를 피해자 종중 업무 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개인 계좌 라 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T( 이하 T이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AR)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S, 이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T 계좌 라 한다) 로 이체한 행위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① 대종중인 피해자 종 중이 소 중 중인 V 종중으로부터 봉 송금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V 종중에 1,650만 원을 반환하거나, ② 피해자 종 중이 종중운영자금으로 AO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만 원을 AO에게 송금하여 변제하거나, ③ 피해자 종 중이 AQ에 보낼 봉 송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2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N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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