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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1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B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여 피해자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6.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C위원회 회장을 맡아 대동보 편찬 관련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종중의 대동보 편찬을 위하여 종중원들로부터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자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관리하던 E문중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54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① 2018. 8. 24.경 5,000,000원을, ② 2018. 9. 3.경 5,000,000원을 위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E문중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 계좌에서 1,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피해자 종중 자금 합계 16,44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대동보 편찬), 추가약정서, 견적서(H), I 입금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농협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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