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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8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72』 피고인은 2013. 3. 23. 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피해자 D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융자산 2,092,664,129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외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에 예치하였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 재산을 관리ㆍ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8. 경 피해자 종중의 재무 총무이던

K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종중의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4. 9. 경 K과 함께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304호 1 층에 있는 한국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 지점에 찾아가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채권 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1. 경 K과 함께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한국 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채권 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한 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합계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19』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10. 20. 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199,638,31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L)에 입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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