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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및 환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소위 ‘실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8. 17:00경 위 ‘G 게임랜드’에서, ‘SUPER GALAXY' 게임기 15대, ’GIGANTE HERO' 게임기 15대, ‘THE OLD MAN' 게임기 20대 합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H(가명)으로 하여금 1,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1개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 100,000원의 10%인 10,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90,000원(100,000원-10,000원)을 게임장 내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9. 5. 15:00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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