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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2016. 2.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5. 23.부터 순차로 공모하여, 부산 중구 E건물, 지상 2층에 위치한 ‘F 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자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명의로 영업신고 등을 승계 받고 단속이 될 경우에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함께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2016. 2. 19.경부터 2016. 5. 25. 18:40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5. 23.경부터 2016. 5. 25. 18:40경까지 각각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오션웨이브’, ‘구룡영웅전’, ‘골든캐슬’, ‘뉴드림스페이스1’, ‘뉴드림스페이스2’, ‘온천마왕’ 게임기 총 9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통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이 메모지에 기록하여 손님에게 전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종이 메모지를 카운터 옆 조립식 판넬로 만든 환전창구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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