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3. 25. 부산 사상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등록하고, 단속이 될 경우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위 업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2016. 3. 28.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문어사냥’ 게임기 20대, ‘호랑’ 게임기 20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