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공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소위 ‘문방’으로서 손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게임장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역할을 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3. 14:00경 위 게임장에서 ‘가디안’ 게임기, ‘물이야기’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기록 18면, 27면, 1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