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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0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경부터는 매일 08: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위 ‘주간부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매일 16:3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위 ‘야간부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부장의 전화를 받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11. 22:30경 위 ‘I 게임랜드’에서 ‘여신성’ 게임기 1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합계 12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게임을 통한 경품을 확인하여 피고인 D이 전화를 이용하여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획득한 경품과 성명불상의 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경품 1개당 1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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