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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9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E게임랜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2. 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F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소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위 ‘문방’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에서,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가 설치된 '마왕 2199', '디엑스 마린', '신용팔-SPEED'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H게임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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