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3가합1007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체결된 각...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2. 3. 21. G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K건물 9층 소재 L웨딩홀의 지분 10%를 대금 4억 원에 양수하면서, G에게 2012. 2. 24. 2억 원, 2012. 3. 6.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3억 5,000만 원은 G이 원고에게 지분양도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여금으로 하여 2012. 3. 1.부터 매월 이자 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이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G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2가합103767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5235호) 계속 중 원고와 G 사이에 2013. 10. 31. ‘G은 원고에게 2013. 12. 31. 1억 원, 2014. 1억 원, 2014. 4. 30. 5,000만 원, 2014. 7. 31. 5,000만 원, 2014. 10. 31. 5,000만 원, 2015. 1. 31. 6,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G은 2012. 10. 29. 피고 D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30. 피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D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2. 11.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억 원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억 원에 각 매도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14. 피고 B,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2. 11. 14. 피고 대신저축은행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