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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5가단3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G의 소유권 취득 1) G은 2009. 9. 22.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9. 9.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11. 6.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아, 각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G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말소일자 2009. 1. 14. J 7,500만 원 2009. 8. 17. 2009. 8. 20. 안양농업협동조합 6,500만 원 2013. 10. 31. 2010. 7. 1. K 7,500만 원 2013. 12. 26. 1)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공동저당)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말소일자 비고 2011. 6. 20. 안양농업협동조합 1억 9,500만 원 2013. 10. 31. 2011. 11. 2. L 2억 4,000만 원 2013. 10. 31. 공동채무자 M 2011. 11. 2. H 3억 7,000만 원 2013. 10. 31. 공동채무자 M 2013. 11. 1. H 3억 9,800만 원 공동채무자 원고 2)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공동저당)

다. G의 사망 G은 2014. 10. 12. 사망하였고, G의 배우자인 피고 B이 3/9, 자녀인 피고 C, D, E이 각 2/9 비율로 G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한편, 원고는 2012. 8. 25. M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10. 5.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10. 29. G과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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