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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5 2016가단728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영농조합법인이 막걸리 제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C영농조합법인은 2012. 9.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신축공사 중인 2012. 10. 18. 이 사건 토지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2.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1억 5,000만 원을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의 기성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6. C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영농조합법인은 2013. 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201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3. 2. 28. C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영농조합법인은 2013. 7. 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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