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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03 2015가합1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9번, 2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D은 2006. 8.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 소외 E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설정받았다.

나. 피고 C은 2011. 5. 19.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5. 1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같은 날 당시 후순위가등기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자 E과만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존의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는 합의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9번, 2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등기의 형식으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되었다). 다.

이후 피고 C은 2012. 10. 25. 각 2012. 10. 24.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 후 2013. 5. 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러자 위 19번, 2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후순위가등기권리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 증액 부분은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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