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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나154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J, K의 공유(각 1/2 지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7. 30. 접수 제22245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J,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② 같은 지원 2014. 10. 31. 접수 제31396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J, K, 근저당권자 L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지원 2016. 11. 3. 접수 제31308호로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 오정신용협동조합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15. 9. 1. 완료되었으며, ② 근저당권자 N가 같은 지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15. 10. 2. 완료되었다.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는 같은 지원 M, O(중복)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 사건 임의경매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경 취하되었고, 그 후 2018. 1.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다음과 같이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응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받고 1억 9,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2015. 9. 23.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건축주 P으로부터 정화조공사를 도급받고 1억 4,2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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