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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34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4. 8.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1억 원, 2013. 8. 10.까지 1억 1,000만 원, 2013. 12. 10.까지 1억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3. 8. 22.경 피고 C과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①-1 부동산’,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①-2 부동산’이라 하고, 위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아울러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3. 11. 7.경 피고 D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3. 12. 3.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①, ② 매매계약의 시기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라.

이 사건 ①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①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및 2억 2,800만 원인 송파농협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금 2억 5,000만 원인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 C은 2014. 2. 12. 송파농협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98,152,123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C은 2014. 2. 21.부터 2014. 3. 25.까지 E에게 위 전세금 반환채무를 변제하였고, 2014. 3. 31.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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