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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462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482호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9. 2. 접수 제28598호로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고(이하 ‘피고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② 2006. 2. 21. 접수 제648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고, ③ 2008. 2. 1. 접수 제4843호로 가등기권자 H 앞으로 2008. 1.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10. 1. 접수 제179234호로 피고 D 앞으로 2018. 9. 28.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피고3 가등기’라고 한다).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5. 31. J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경매법원은 2019. 6.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360,393,29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 B, C에게 각 50,000,000원,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 D에게 53,9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G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6.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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