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155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고 허락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도시계획법상 도시 시설공원용지,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이에 C는 2014. 3.경 자금조달을 자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알선 및 대출 알선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4. 18. 원고나 C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9694호로 마친 후, 같은 날 D 앞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89695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4. 11. 21. 다시 E 앞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269808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또한 피고는 2014. 5. 15. 원고나 C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같은 등기국 접수 제108650호로 마쳤다.

바.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C가 항의하자 피고는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