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아파트 상가 G호, H호, I호 면적 건물 204.29㎡를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임대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7,000,000원으로 하며 잔금은 피고 교회가 입주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월임대료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며,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약되고 임차인은 즉각 임차건물을 명도하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임차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200,000,000원을 선설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위 선설정금을 완성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3. 4. 접수 제11379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계약금 7,000,000원 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 입주하지도 않았다. 라.
한편, J 앞으로 2011. 5. 23.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금액 17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등기국 2011. 6. 2. 접수 제32807호로 마쳐졌고, 다시 피고 교회 앞으로 2015. 10.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J지분전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같은 등기국 2015. 10. 16.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