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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7330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1. 15.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 16. 접수 제7977호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원고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14. 8. 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8. 8. 접수 제122482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신청으로 2016. 8. 8.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D)이 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4촌 동생인 소외 E가 2014. 1. 14.경 원고를 찾아와, ‘매형(F)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매형이 도와줘서 그런대로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매형이 구속됨으로써 화성시 G에 있는 종중 임야 중 저의 명의로 신탁된 지분을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도 있어서 빨리 형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형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원고는 E의 말을 믿고 그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주었고, E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져온 서류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돌려 준 사실이 있다. 2) 그 후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통보서를 송달받고서야 E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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