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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5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9. 2. 접수 제780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 소유의 경북 청도군 F 임야 41,256㎡(이하 ‘E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서 위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2009. 8. 27. 접수 제122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 접수 제66898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7. 8. 접수 제1119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의 신청으로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G)이 내려지고 이어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5. 6. 29.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2순위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자로서 36,677,18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D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1,000만 원을 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D의 피담보채권 원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D으로부터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E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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