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 등기소 1995. 11.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1. 별지 표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 등기소 접수 제 18046호로 채무자 : 원고, 근저당권 자 : G, 채권 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G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G의 자녀들인데 G이 2015. 6. 15.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은 3/7, C, D는 각 2/7 비율로 G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 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8. 18. 및 2016.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 압류의 부기 등 기가 경료 되었다.
라.
한편 피고 파산 채무자 E 주식회사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7. 6. 21.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3/7 지분, 피고 C, D 앞으로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상 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 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타 채 54171) 을 받았고, 2018.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의 부기 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피고 B, C, D : 자백 간주 피고 공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된 1995. 11. 21. 또는 변제 일인 1995. 12. 31.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 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