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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1 2018가합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38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8.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채무인수확약서(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아는데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피고를 협박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약서는 이러한 C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에 담긴 피고의 의사표시에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피고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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