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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207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D 전 1,984㎡(분할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고 2009.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10. 19.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F조합으로부터 39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9. 10. 20. 그중 385,000,000원을 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아, 2009. 12. 4. 원고에게 15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8. 딸인 G의 이름으로 원고의 처인 H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 38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기존 대여금 채무 110,000,000원을 상계하였고, 이후 대여금 중 152,3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바 피고는 2015. 1. 28. 나머지 채무 중 10,000,000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2,700,000원(= 385,000,000원 - 110,000,000원 - 152,3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외숙모인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015. 1. 28. 자 10,000,000원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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