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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합100926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17. 피고와 주식회사 현대포럼,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385,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16.,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 등은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3. 17.부터 월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인 2010.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선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C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1호증(이행각서)은 피고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의 사무실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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