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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2000. 2. 10.부터 2004. 1.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8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216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7. 1.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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