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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248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22.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3. 18.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7. 3. 17.까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E에게 2014. 9. 5. 50,000,000원, 2014. 10. 30. 80,000,000원, 2015. 2. 12. 250,000,000원, 2015. 3. 13. 5,000,000원 합계 3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6. F로부터 200,000,000원을, 2015. 4. 22., 2015. 5. 8. G으로부터 각 100,000,000원을, 2015. 5. 8. H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위 돈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대표이사 I와 J는 용인시 수지구 K 사업부지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J의 처인 피고 C을 대표자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권을 인수하게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 지분의 70%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사업권 인수계약의 사업권 인수자를 원고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해주었고, 소외 회사에 피고 회사의 사업권 인수대금 385,000,000원을 대납하였으며, F 등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에 에쿼티 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대납한 돈 385,000,000원 및 차용금 500,000,000원 합계 8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가 소외 회사에 3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F 등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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