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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3가단441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의 남편인 D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E 사옥을 화성시 F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체결일을 2013. 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12.경 준공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2. 6.부터 2013. 6. 5.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비 385,000,000원을 받았고, 2013. 6. 20.부터 2013. 8. 16.까지 추가공사비 46,640,000원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3. 2. 21.경 2층에 있던 사무실을 3층에 두기로 하는 등 설계도면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금액 385,000,000원인 계약서를 폐기하고 금액 44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40,000,000원 중 385,000,000원을 받았고 그밖에 추가공사비로 46,64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5,000,000원(=440,000,000-385,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을 제1호증)에 따라 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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