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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미리 전화로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F로부터 승낙을 받아 방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주거침입 부분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의미, 신빙성 유무 등이 문제되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하여 20:30경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마당으로 들어간 점, ② 당시 피해자와 그 아들 G는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고자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G는 당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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