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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538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제주시 C, D, E, F의 초지 중 30,413㎡)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이어서 초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고, 이미 전용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초지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의미, 신빙성 유무 등이 문제되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5. 5. 초지로 허가가 난 땅으로, 제주시의 경우에는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임야도 등을 확인해보아도 초지라고 달리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제주시청에 가서 초지대장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점, 초지대장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대부분 잘 알 수 없지만 1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각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M회사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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